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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형집행정지’ 석방 여부 28일 결정… 이달 초 신청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형집행정지를 통한 일시 석방 여부가 이달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심의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 악화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의 조건일 경우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원지검장이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하는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자로 다스 법인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회사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에 대납하도록 했다며 이런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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