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수요자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소득·집값 기준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해서다.
취득세 200만원 한도까지 깎아준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선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가 논의됐다. 그간 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돼 온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가액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기준을 없애고 소득·집값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일괄적으로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집값 급등에 체감도 떨어진 ‘3·4억 이하’ 기준
정부가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는 집값 급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엔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주택가액이 1억5000만 원~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면 취득세의 50%만 납부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기준을 없앤 데 대해 “제도가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3억3000만 원이던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 평균 매매가격은 2022년 5월에는 29.1% 상승한 4억2600만 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6700만 원에서 6억2600만 원(34.0%)으로 올라 취득세 감면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 서울은 6억9400만 원에서 8억8200만 원(27.1%)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2억500만 원에서 2억5600만 원(24.9%)으로 뛰었다.
5억원 주택 취득세, 500만→300만원으로
정부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대신 모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한도까지 취득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막고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율(1~3%)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 원을 뺀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 50% 감면받고 있던 수도권 4억 원 주택의 경우 50% 감면(400만→200만 원)이 없어지는 대신 일괄 200만 원을 할인받아 세액이 종전과 같다. 다만 기존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비수도권 4억 원 주택은 400만→200만 원으로 세액이 낮아진다. 집값이 5억 원인 주택은 500만→300만 원, 7억 원인 주택은 1167만→967만 원으로 각각 취득세가 할인된다.
법 개정 전까진 ‘납부 후 환급’ 방식
다만 정부는 “취득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 동의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1일 감면안 발표 시점부터 법 개정 사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먼저 내고,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혜 가구가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본다”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상 쇼크에 부동산 취득자 수 자체가 줄면서 정부 예상만큼 취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전날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월평균 3만8749명으로 지난해(5만6856명)보다 31.8% 급감했다.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월평균 4만 명을 밑돈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