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하반기 대중교통만 타도…125만원 긁으면 100만원 소득공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을 자주 사용할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데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두 배로 늘린다고 발표하면서다.[사진 중앙포토]

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을 자주 사용할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데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두 배로 늘린다고 발표하면서다.[사진 중앙포토]

올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할수록 소득공제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하면서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현금과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해당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다.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조세특례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80%로 높이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을 탈 때마다 기존보다 공제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00만~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A씨는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의 25% 초과해 쓴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에 상반기(공제율 40%)와 하반기(공제율 80%) 80만원씩 쓴다고 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늘어난다.

만약 상반기 A씨의 대중교통 카드사용분이 0원이었다면, 하반기에 125만원을 써야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인 1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상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이 125만원이면, 하반기에 그 절반인 62만5000원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