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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정학 취소소송 승소한 서울대생, 돌연 '판결 취소'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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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앙포토]

서울대학교. [중앙포토]

서울대가 지난 2011년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인데도 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사건 판결을 했다가 2심에서 판결 취소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서울대생 A씨가 서울대 의과대학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기정학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대는 이런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A씨가 1심에서 승소하자 학교는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서울대가 2011년 시행된 국립서울대 설립·운영 법률(이하 서울대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대법은 서울대 임원과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고,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며 "서울대 법인은 행정청이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대 내부 징계규정에는 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거 징계 규정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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