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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0억 1주택, 稅 93만원 감경…재산세 '백투더 2020'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과세대상 주택의 절반 이상이 세금 감경 혜택을 보게됐다. 당초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목표치가 한 단계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稅부담 급증에…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2번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2번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보유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가 6억 원인 주택의 경우 당초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6000만 원으로 적용됐지만 2억7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이번 세재 개편안을 내놓은 건 지난 5년간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주택가격 급등까지 겹치며 세부담이 급증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3월 ㎡당 493만7000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가격은 올해 3월 759만9000원으로 5년 새 53.9% 뛰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2018~2020년 5% 상승률을 기록하다 지난해 19.1%, 올해 17.2% 상승했다.

특히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의 하나로 꼽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강화 기조가 강화하며 매년 올랐다. 2018년 80%이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뛰어 2022년엔 100%가 됐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누가, 얼마나 혜택 받을까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 혜택을 받는 1주택자를 총 980만호로 추산했다. 전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1910만호)의 51.3% 수준이다. 전체 재산 세액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7666억 원이 줄어든다.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는 43만9000원에서 36만1000원으로 7만8000원(17.8%)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실제 ‘개별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사례’를 보면 올해 공시가가 10억 원인 1주택자 A씨는 기존에 296만4000원의 재산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조정하자 세액이 203만4000원으로 93만 원(31.4%) 낮아졌다. 이는 A씨의 주택이 8억 원이던 2020년 세액(222만 원)보다도 8.4% 낮아진 액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세부담상한제 혜택 수요자는 더 낼수도

그러나 재산세 혜택을 받는 모든 실수요자의 세액이 2020년보다 낮아지는 건 아니다. 그간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아 세금 감경 혜택을 봤던 실수요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도 2020년보다는 세금이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세부담상한제도는 과표구간별로 재산세 상승률이 5~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값(12억6891만 원)에 가까운 공시가 12억58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B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에 따라 올해 재산세가 392만4000원에서 275만4000원으로 29.8% 줄었다. 그러나 자신의 주택이 8억8500만 원 수준이었던 2020년 세액(253만6000원)보다는 8.6%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법 대신 시행령 개정 택한 이유는 

행안부는 오는 16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세 표준을 2021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7월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기한이 촉박해 불가피하게 국회 결정 대신 시행령 개정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부과돼 7월 16~8월 1일까지 내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돼 9월 16~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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