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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혹했다 날아간 위약금 137만원…성형 충동계약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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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피부과에서 쌍꺼풀 수술과 필러 등 미용시술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냈다. 필러 시술을 먼저 받은 A씨는 계약을 해지하려했다. 그러나 피부과에서는 필러 시술비 121만원과 위약금 137만2800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 품목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는 2019년 144개, 2020년 165개, 2021년 198개, 2022년 3월 63개 등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70건이었다.

A씨 사례처럼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관련 분쟁이 39.5%(225건)로 그 뒤를 이었다.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분쟁 331건 중에서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분쟁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 호소 사례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관련 분쟁 5.7%(19건) 등이었다.

피해 금액은 50만원 이하가 45.9%(152건)를 차지한 가운데 상담 예약금으로 낸 1만원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1500만원까지 다양했다.

계약 해제·해지 사유. [한국소비자원]

계약 해제·해지 사유. [한국소비자원]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26.9%, 89건)과 제모 시술(8.8%, 29건) 관련 분쟁이, 성형외과에서는 눈 성형술(16.3%, 54건)과 코 성형술(9.7%, 32건) 관련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이나 가격 할인 등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팝업 등을 통한 광고는 유리한 조건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의료기관을 찾은 당일에 수술비에 추가할인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것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 조건을 담은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선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며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며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같은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과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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