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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훔친건가...日주지도 출동한 '韓부석사 불상'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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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내 사찰이 갖고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사건과 관련한 소유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 사찰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반환을 요구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15일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부석사는 2016년 절도범이 일본 쓰시마(對馬)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서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 부석사와 국가(대한민국)간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본 대마도 간논지 다나카 세쓰료 주지가 법정에 나와 불상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 부석사와 국가(대한민국)간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본 대마도 간논지 다나카 세쓰료 주지가 법정에 나와 불상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쓰시마 관음사 측 "불상 도난당한 뒤 슬픔 커" 

이날 재판에는 간논지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다나카 주지는 “본건의 좌상(관음보살좌상)은 1953년 관음사가 설립된 뒤 선의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보관하던 것”이라며 “좌상은 관음사뿐만 아니라 쓰시마와 나가사키의 자산으로 도난당한 뒤 슬픔을 헤아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는 절도단이 불법으로 (좌상을) 한국으로 반입했다는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런 점에서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며 “하루속히 좌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재판장께서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다나카 주지는 관음사 측의 ‘시효 취득’을 강조했다. 시효 취득은 ‘진정한 관리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사실이 지속하는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다. 그는 1527년쯤 일본인인 종간이 관음보살좌상을 쓰시마로 가져와 안치했고 절도 시점까지 보관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 부석사와 국가(대한민국)간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본 대마도 간논지 다나카 세쓰료 주지가 법정에 나와 불상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 부석사와 국가(대한민국)간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본 대마도 간논지 다나카 세쓰료 주지가 법정에 나와 불상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부석사 "좌상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자료 제시해라" 

반면 소송을 제기한 부석사 측은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 중으로 관음사 측에서 법정에 나와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만 보조참가인(다나카)이 좌상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데 관련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다나카 주지는 “종간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져 온다. 자료에 남아 있는 것은 조선에서 돌아와 절을 세웠다는 것밖에 없다”며 “돌아가서 자료를 찾아본 뒤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8월 17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는 주 한국 일본대사관 직원들과 한국 주재 일본 특파원 등 30여 명이 참석, 직접 재판을 참관했다.

2013년 1월 대전경찰청에서 일본 국보급 불상인 금동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 몰래 내다 팔려 한 일당을 검거한 뒤 좌상을 공개했다. [중앙포토]

2013년 1월 대전경찰청에서 일본 국보급 불상인 금동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 몰래 내다 팔려 한 일당을 검거한 뒤 좌상을 공개했다. [중앙포토]

1심 재판부 "불상, 소유주 부석사에 돌려줘라"

앞서 2017년 1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12부는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부석사로 인도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불상의 부석사 소유로 추정된다”며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약탈 등의 방법으로 쓰시마로 운반된 뒤 봉안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발생한 불상 절도사건 일지. [중앙일보]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발생한 불상 절도사건 일지. [중앙일보]

절도범 4명, 2012년 대마도에서 불상 2점 훔쳐  

1심 선고 직후 일본 측은 외교라인을 통해 불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한·일간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다. 한국 정부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김모씨(당시 69세) 등 문화재 절도단 4명은 212년 10월 쓰시마 관음사와 가이진신사에 침입, 관음보살좌상 등 불상 두 점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중 동조여래좌상은 2016년 반환됐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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