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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인구 늘리나"…살기만 하면 돈 준다, 연천군 실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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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특정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고육책인데 일각에선 ‘돈으로 인구를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확인되면 외국인에게도 지급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달 30일 청산면 주민 3452명에게 3~4월분 농촌기본소득 30만원(매달 15만원·2개월 치)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달 30일에는 5~6월분 농촌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에게 1인당 15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기본소득 홍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지급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이 대상인 농민기본소득과 다르다. 인구 증가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실거주가 확인되면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관련 예산 62억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부담한다.

농촌기본소득 지급 후 인구 증가…김동연도 공약으로 채택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청산면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지난해 12월 말 청산면의 인구는 3895명이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4172명으로 5개월 사이에 277명 늘었다. 70%가 연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입됐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연천군에서 유일하게 청산면만 인구가 늘었다”고 말했다.

연천군

연천군

경기도는 시범사업 3년 차인 2024년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 평균 주민 수 4167명 이하)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도 이재명 전 지사가 도입한 농촌·농민기본소득 정책을 농어촌 4대 공약 중 하나로 채택하며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급 중단해도 인구 증가 이어질까…실효성 논란도 

‘세금으로 인구를 늘린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농촌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되면 다른 지역으로 다시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먹튀족’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다. “기한이 한정된 혜택보다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도 주소를 옮기는 이들에게 현금 지급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비난 여론에 계획을 접었거나 보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은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 여러 효과가 있다”며 “농촌기본소득이 고령화나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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