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 “넥스틸, 지속된 적자 없어도 정리해고 정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기업이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건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넥스틸은 2015년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하자 회계법인에 경영상태 진단을 의뢰했다. 회계법인은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예상돼 생산 인력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해 4월 회사는 노동조합 측 입장을 반영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임원 6명, 사무직 1명, 생산직 137명이 희망퇴직했다.

넥스틸은 두 번째 경영진단에서도 생산직 감축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고 노조에 여러 차례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노조는 이에 맞섰다. 사측은 넉 달 뒤 노조 설립에 관여한 A씨 등 3명을 해고했다. 이에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선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조치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넥스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37명의 희망퇴직 이후 3명을 해고할 만큼의 경영 위기는 아니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고 넥스틸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넥스틸이 주력 상품의 수요 급감 등으로 급격한 영업 침체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드시 적자 누적이 있어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