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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 배송시대 열린다…신산업 규제 33건 완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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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13일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드론 산업과 관련해선 드론·로봇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업 수단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 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안전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비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보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 방식도 바뀐다. 배달 앱을 통해 성인 인증 시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가 허용되고는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배달원이 수령자에게 신분증을 직접 확인토록 권고 중이다. 이를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 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유지보수·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이 매우 빈번하지만 변경허가 규제로 인해 업계에서는  기간 소요 및 수수료 비용 등 부담을 호소해 왔다. 다만 정부는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 완화 ▶화물차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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