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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구급차량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구급차량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올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13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총 83건으로, 노동부는 이 중 10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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