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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이 이성윤 보복 수사" 고발 사건 각하

중앙일보

입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갈등 관계였던 이 연구위원을 겨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며 작년 5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시력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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