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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20조원 돌파...휴일에도 신청・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20조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20조1943억원(오전 10시 기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급을 수령한 사업체는 332만4000개사다. 이는 신속지급 대상인 348만 개사의 95.7%에 해당한다. 신속대상 사업체는 휴대전화 문자로 신청 안내문 등이 발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휴일과 무관하게 신청 및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체 지원 대상은 371만개 사업체다. 이중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를 제외한 확인지급 대상은 23만 개사다. 확인지급 대상 사업체는 이달 13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손실보전금 지급률은 67% 수준이다. 정책지원 대상 기업체의 10곳 중 6.7곳이 지원을 받은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644만 소상공인 중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고 손실보전금 정책지원 대상으로 551만개 사업체를 추렸다. 이후 국세청 매출 자료를 분석해 371만개 사업체를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1·2차 방역지원금 지급률도 손실보전금과 비슷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률은 손실보전금과 비슷한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매출 증가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도 방역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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