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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이번엔 왜…이 자료에 손실보전금 갈렸다 [팩트체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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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식당·카페·학원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달 3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놓고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만큼 손실보전금 대상에서도 제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2021년 사업체별 매출 자료가 나온 만큼 이를 따지지 않고 방역지원금 기준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이)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적어 보전금 지급 확대에 불을 붙였다. 23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쟁점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풀어봤다.

1·2차 방역지원금과 비교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늘었다.
대체로 사실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은 351만개 사업체가 수령했다.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은 364만개 사업체가 받아갔다. 2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371만개 사업체다. 별도 서류 심사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받는 확인지급 대상은 현재 23만개 사업체로 추정되지만 향후 심사 과정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언급한 “내부 검토”는 확인지급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실보전금 지급률이 방역지원금과 비교해 감소했다.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률은 67% 수준이다. 정책지원 대상 기업체의 10곳 중 6.7곳이 지원을 받은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644만 소상공인 중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고 손실보전금 정책지원 대상으로 551만개 사업체를 추렸다. 이후 국세청 매출 자료를 분석해 371만개 사업체를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1·2차 방역지원금 지급률도 손실보전금과 비슷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률은 손실보전금과 비슷한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이 바뀌었다.
사실이다. 보전금 확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주장대로 1·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서로 다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했다. 여기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기준을 더 세분화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년 매출 자료가 정리된 만큼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기준에 맞춰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을 격려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을 격려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일이 방역지원금 기준에 비해 축소됐다.
사실이 아니다. 손실보전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다시 말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차 방역지원금은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2022년 1월 18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방역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일이 2차 방역지원금과 비교해 17일 늘어난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7일 폐업한 경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확대 가능성은 있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향후 대규모 재원 조달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것처럼 방역지원금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긴 어려운 이유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13일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되고 8월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손실보전금을 계획대로 지급하는 게 우선”이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확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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