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이재용 2주간 네덜란드 출장 허가…검찰도 "이견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6일 서울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6일 서울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 출장을 이유로 2주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향후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이달 7∼18일 네덜란드 출장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며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이 "이견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검찰도 동의했다"며 출장 기간에 예정된 두 기일의 재판은 이 부회장이 불출석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10일과 16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에서 진행되는 증인 신문은 그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0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에 동행하면서 미리 의견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결정이었고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