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시가 증세’ 제동…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11월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11월 수정안을 발표한다. 내년도 공시가격부터는 수정안을 적용해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2030년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달성 기간을 앞당겨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9억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지만, 15억 이상 아파트는 2025년으로 앞당겼다.

그 결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올해는 17.2%가량 올랐다. 급등한 아파트값과 융통성 없는 현실화 계획이 맞물려 결국 ‘공시가 증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 계획의 목표 현실화율과 달성 기간(5~15년)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치는 낮춰지고, 목표 달성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장치’를 신설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현재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목표치에 맞춰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게 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