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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삼단봉 살해뒤 한달 베란다 방치…30대女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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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A씨(32)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도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점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B씨(31)에게 인터넷에서 구매한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지난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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