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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산림청 등 99개 기관, '저공해차 의무 비율' 안지켰다

중앙일보

입력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완속충전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완속충전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99개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개 기관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 현황과 구매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해 저공해차 의무 구매제 적용 대상인 행정·공공기관은 609곳이다. 이들이 구매·임차한 신규 차량은 7458대 중에서 6927대(92.9%)가 저공해차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4.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5504대(73.8%)로 2020년(1806대)에 비해 약 3배 늘었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가리킨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차 공급 확대를 위해 의무 구매제를 지난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새로 임차·구매하는 차는 모두 저공해차여야 하고, 그중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한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대상 기관은 99곳이다. 국가기관 25곳, 지자체 34곳, 공공기관 40곳 등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은 2020년(각각 112곳·55곳)보다 크게 줄었지만, 국가기관은 오히려 5곳 증가했다. 국가기관 중 저공해차 비율이 낮은 곳은 산림청(30.6%)·검찰청(44.4%)·새만금개발청(50.4%) 등이다.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0%)·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0%), 지자체는 세종시(34.6%) 등이 포함됐다.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한편 올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적용대상 기관은 769개다. 환경부가 이 기관들의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을 내년 10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재현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은 "저공해차 구매를 하지 않는 기관은 아직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업무상 친환경차 충전을 자주 할 수 없는 곳으로 보인다. 제도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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