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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처음 살 때 LTV 80%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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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급격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도입했던 각종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지역과 주택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늘린다. 서울의 5억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3억원(LTV 60%)까지만 대출이 나왔다면, 올해 3분기부터는 4억원(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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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9억원 초과 주택에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지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9억원 초과 주택에도 LTV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데다, 1주택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를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생애최초 구입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LTV를 최대 60%(6억원 초과 구간은 50%)까지 우대해 준다.

청년층이 대출받을 때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도 늘려주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는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 금융 당국은 미래소득 인정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미래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가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총 이자는 늘어나는 대신,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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