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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정준영 이어…승리, 인스타 800만 계정 폭파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뉴스1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뉴스1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당했다.

인스타그램은 30일 승리의 계정을 폐쇄했다. 인스타그램 측은 승리의 계정에 대해 1차적으로 게시물을 비공개하고, 2차적으로 계정을 비활성화시켰다. 사실상 강제 삭제 조치로, 814만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했던 승리의 계정은 현재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인스타그램의 운영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 앞서 같은 이유로 고영욱·정준영·최종훈의 계정이 삭제됐다.

인스타그램은 전용 신고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신고를 처리하려면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성범죄자 등록 리스트의 링크나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 법정 문서 링크 중 하나를 보내면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형기는 2023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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