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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몰카' 가세연, 3개월 수익정지 당했다…이유는 '괴롭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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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가세연' 캡처

사진=유튜브 '가세연' 캡처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받았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며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유는 조국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이라며 "유튜브는 이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가세연은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유튜브에 수익 창출 신청을 해야한다.

그는 "가세연에게는 큰 위기"라며 "당장 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다. 저는 5년 전에도 이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가세연을 지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아도 저는 직원들 월급을 단 하루도 미룬 적이 없었다.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자리를 지켜준 고마운 직원들에게 월급을 반드시 전달했다"면서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가세연을 지켰다. 앞으로도 가세연은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당당히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4월 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씨의 잠입 취재 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 "약간 떨린다. (조씨가) 예쁠까 봐"라고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조 씨를 발견한 뒤 직원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식판에 음식을 담아 조 씨 옆자리에 앉았다. 조 씨는 김 대표가 갑 질문하자 "몰래카메라 하는 거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치워달라, 가세연이시죠?, 여기는 직원식당이니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된다) 카메라 좀 치워달라"고 항의했다.

당시 이 취재에 대해 조국 전 장관도 "쓰레기 같은 악행이다"며 법적 조치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격분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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