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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주민번호 부른 30대…법정서 구속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지난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인 0.125%였다.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A씨는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고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앞서 2011년께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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