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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무슨일 했냐" 2심도 지적…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법무법인 청맥 명의로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 측은 "당시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긴 했으니 확인서가 허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 측이 (조씨의) 변호사와의 대화, 사무실 견학 등을 포함해서 인턴 활동을 해석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보다, 피고인이 기재한 확인서대로 활동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씨가 당시 최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전히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해당 확인서로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해왔는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학 사정 담당자들은 증빙 서류에 기재된 것들이 사실이고 정당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다"며 "신뢰를 기초로 한 입학 사정 업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 확인서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있는 점, 구술 면접에 대비해 관련 내용으로 답변을 준비하기도 한 점 등도 고려했다. 또 "현대사회에서는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봤다.

최 의원 측은 "담당 검사가 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간간부 인사 직전에 기소했다"며 "검찰개혁론자인 자신에게 보복할 의도로 기소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김의겸·황운하·김용민·김승원·장경태·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해 방청석에서 자리를 지켰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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