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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특허로 경쟁사 시장 진출 방해…검찰, 대웅제약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특허권을 남발해 경쟁사의 제네릭 약품(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대웅제약 제제(製劑) 팀장 A씨와제제팀 연구원 B씨, IP(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 팀장 C씨와 팀원 D씨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하고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신제품센터장 E씨를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께 위장약 특허 신청 과정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1회 성공했으나 3회 성공한 것처럼 조작, 특허명세서에 거짓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허심사관을 속여 특허등록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웅제약 등이 2016년 2월 거짓 특허를 토대로 경쟁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듬해 10월까지 소제기 사실을 병·의원 등에 대한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 고객을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제팀 연구원의 노트북을 옆 회의실로 옮기고, 자신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E씨도 함께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에 대해 “거짓 특허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법인만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데이터를 조작, 특허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한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을 확인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제제팀, IP팀이 모두 관여된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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