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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이번엔 안푼다…무기한 연장 가능성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104일 만에 1만 명대를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104일 만에 1만 명대를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의무 격리 조치가 최소 한 달간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15~17일 관계부처, 방역 전문가, 지자체와 회의를 연 끝에 확진자 격리 의무를 풀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단계를 1급에서 2급으로 내리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22일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푸는 등의 ‘이행기’를 거쳐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착기에서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풀고 재택치료도 중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행 감소에도 확진자ㆍ사망자 수가 여전히 많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풀어서 얻는 이득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 한 달간 7일 격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 유행은 확실히 잦아들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많다는 게 위험 요인”이라며 “최소 한달은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고,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을 정하지 말고 의무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유행 확산기에는 격리자가 수백만명에 달해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격리 기간 단축이나 격리 의무 해제를 고민했지만, 지금은 격리 의무를 풀어서 얻는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는데 이런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지금 섣불이 격리의무를 풀었다가 방역 상황이 악화했을때 다시 조이기 쉽지 않다. 격리 의무를 풀면 확진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국민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정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방역조치 대부분이 풀린 상황이지만 확진자가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등교해 일상생활한다는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격리 의무를 풀어서 얻는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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