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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경유 보조금’ 지원 확대…기준가격 L당 100원 인하

중앙일보

입력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이 이어지자 정부가 화물업계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1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이 이어지자 정부가 화물업계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1

정부가 최근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화물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지급 기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 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L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가 보조금 대상은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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