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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민경욱, 법정에서도 "법 부당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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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법정에서도 “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그는 “백신패스도 마찬가지이지만 전 국민을 옭아맬 수 있는 위험한 법률”이라며 “악용될 여지가 큰 법률이어서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12일사랑제일교회 방문 뒤 이 교회 교인인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틀 뒤인 1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26일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1일 미국 방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자가격리 통보받고도마지막 날인3월15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자 자가격리지인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 출석한 혐의다.

현 판사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증거 인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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