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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60대 근로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중앙일보

입력

지게차.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지게차.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로 숨졌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3시 40분께 구미에 있는 한 공장에서 A(63)씨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지가차에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후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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