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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뺀 경기지사후보 토론 방송 안돼" 法, 가처분 받아들여

중앙일보

입력

강용석 경기지사 예비후보. 연합뉴스

강용석 경기지사 예비후보. 연합뉴스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빠진 TV 후보토론회를 열면 안된다며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강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부터 송출예정이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토론회 방송은 하지 못하게 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의 공동주최로 후보토론회 사전녹화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에 대해 "이 사건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생중계되며 경기도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채권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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