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항의하며 사의를 밝혔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김 총장을 면담해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재차 사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되며 국면이 일단락 됐다는 판단 아래,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사의는 수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총장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다른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며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