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립대 첫 학교채 발행/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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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동국ㆍ경기등… 재정난 덜기위해/16개 대학도 적극 추진
동국대ㆍ단국대ㆍ경기대ㆍ명지대ㆍ한신대ㆍ대구대ㆍ계명대 등 7개대학이 국내 처음으로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채를 발행한다.
이들 대학은 27일 학교채 발행 기본계획을 확정,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유상근 명지대총장)에 통고했으며 곧 문교부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학교채 발행과 관련,정원식 문교부장관은 8월18일 전국대학총ㆍ학장세미나에서 대학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적극 권장한바 있어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들 7개대학 외에도 서울여대ㆍ울산대ㆍ호남대ㆍ서울신대ㆍ한남대ㆍ배재대 등이 학교채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서강대ㆍ경희대ㆍ세종대ㆍ상명여대ㆍ성심여대ㆍ부산외대ㆍ수원대ㆍ상지대ㆍ경원대ㆍ총신대 등도 검토중이어서 내년에 학교채 발행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의 경우 내년도 학교 총수입의 5%선인 16억원을 학교채로 충당한다는 방침으로 10만원권 1만장,30만원권 1천장,50만원권 4백장,1백만원권 1백장 등 모두 1만1천5백장을 발행키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학교채는 92∼94년 6억원,95∼96년 6억원,97년 4억원 등을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계명대도 내년에 모두 13억원을 학교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결정한 학교채 발행방안은 발행총액을 대학별 연간 재정수입의 5%이내로 하고 액면가는 10만원ㆍ30만원ㆍ50만원ㆍ1백만원 등 네종류,금리는 일반채권과는 달리 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채에 의한 재원은 해당학교의 교육용시설ㆍ설비 및 도서구입비에만 사용토록 한정했으며 학생입학 또는 기타 조건부의 학교채 발행을 금지시키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매입 권장도 억제토록 하고있다.
일반회사채와는 달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 설정도 불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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