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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강등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입장 밝히는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연합뉴스

입장 밝히는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강등 징계를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A씨(32)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가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이 확정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동료로부터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17일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연류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며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검찰은 선고유예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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