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상품권은 허용/2만원이내 유효기간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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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는 책판매에 한해 상품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26일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도서상품권발행을 허용키로 하고 문화부가 추천하는 출판관련단체에 한해 액면가 2만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상품권발행은 지난 75년 12월이후 소비건전화등을 위해 전면 중지되어 왔다.
재무부는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액면금액 80%이상에 상당하는 책을 사고 발행인(가맹서점 포함)에게 차액의 현금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환불토록 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문화부의 추천을 받은 출판관련단체가 발행준비를 갖추고 등록신청을 하는 즉시 상품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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