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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공포한 날…'셀프수여' 무궁화대훈장도 의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을 의결했다. 이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3일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서훈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훈장 12종류 중 최고 훈장이다. 상훈법에 따라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을 박아 넣어 만든다.

무궁화대훈장 정장. [중앙포토]

무궁화대훈장 정장. [중앙포토]

문 대통령 부부에게 수여할 무궁화대훈장은 정부가 지난해 6월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만들었다. 두 세트의 제작 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로 두 달 넘게 걸렸으며,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씩 총 1억3647만4000원이 쓰였다.

무궁화대훈장은 국내에서는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어 매번 '셀프 수여' 논란이 수식어로 붙어왔다. 수여대상 중 내국인은 법적으로 수여 대상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5년간 공적에 대한 국민의 치하"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임기 말에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된 '셀프 수여' 논란에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훈장 수여 시점을 다시 임기 초로 변경했고,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 3월 청와대 측은 '셀프 수여' 논란에 대해 법률에 따라 받게 돼 있는 훈장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훈장 수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 행사 없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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