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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편파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檢 재항고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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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두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던 검찰이,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까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데, 검찰은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조속히 실체 진실을 밝힐 필요가 큰 사정 등을 고려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것에 반발하면서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찰이나 피고인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고,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두 차례 항고할 수 있다.

지난 2월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증거 불채택 결정에 불공정한 예단이나 심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의 항고를 판단한 서울고법 형사20부도 같은 결론을 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인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문제가 된 PC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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