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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불기소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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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공수처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의혹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 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던 2020년 5월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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