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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따라 차등 지원, 최대 600만원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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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차기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일정하게 나눠주기로 당초 공약했던 지원금 지급 방식을 ‘차등 지급’으로 결정했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대신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가 받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개선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곳이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에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해냈다”며 “정확한 손실 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우선 전국의 소상공인·소기업 전체 551만 곳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방식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으로 결정했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점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가 될 예정이다.

업체당 평균 지급금액은 407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인수위가 파악한 54조원의 피해액에서 현 정부가 기지급한 지원금(31조6000억원)을 뺀 피해액 22조4000억원을 551만 개사로 나눈 값이다.

그러나 이런 차등 지급 방침은 윤 당선인의 당초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가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 온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 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돼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소영 인수위원은 “오늘 발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추가적인 계획이 있을 것인데, 가능한 한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위원장도 “손실보상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업손실을 본 공연업·전시업·여행업 등의 업종을 모두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분들도 피해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지원과 함께 인수위는 지난해 3분기 손실부터 보상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개편한다. 올해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부터는 현행 90%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6월부터 인상한다.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 금융지원으로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를 신설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빚을 진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고,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 등을 완화하는 은행권 대환·이차보전 등의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도 3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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