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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들이받고 사라진 ‘회장님’…경찰은 “뺑소니 아니다” 왜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갑자기 뒤에서 차를 들이받아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모 기업의 회장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해자가 사고 직후 피해자와 같이 현장을 정리하고 119 신고를 하는 등 도주를 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16분 후 직접 119 신고 내역 있어”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전복 사고 내 놓고 사라진 회장님’ 후속 이야기가 다뤄졌다. 앞서 한문철TV는 지난 2일 지난달 28일 오전 8시경 제천 방향으로 가는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이 사고의 가해자가 모 기업 회장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당시 중앙분리대 바로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제보자 A씨의 차는 돌연 ‘쿵’하는 소리와 함께 한 바퀴 돌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정방향으로 돌아왔다가 차가 옆으로 누운 것처럼 완전히 뒤집혔다.

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는 A씨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B씨가 갑자기 A씨 차를 들이받은 탓에 발생했다. B씨가 모는 제네시스 차량은 차선을 벗어나 중앙분리대를 긁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A씨 차를 세게 들이받았다.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졸음운전으로 추정됐다.

사고로 전복된 제보자의 차. [한문철TV 캡처]

사고로 전복된 제보자의 차. [한문철TV 캡처]

경찰 “가해자, 피해자와 같이 현장 정리하고 119도 불러…도주 고의도 없었다”

A씨는 B씨가 사고 이후 사과를 하거나 상태를 살피는 행동도 하지 않고,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사고 처리도 B씨 대신 B씨 회사 직원과 해야 했다며 B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사고 직후 A씨에게 다가가 “안 다치셨냐”고 물어보는 한편, 전복된 차에서 떨어진 물건들을 같이 주워주기도 했다.

B씨가 사고 이후 견인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 전에 119 신고도 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발생 16분 만인 오전 8시 16분경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안전한 곳에 가서 사고 처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다.

아울러 경찰은 “B씨 대신 B씨 직원이 사고 처리를 한 것은 B씨가 중요한 업무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실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며 “당시 가해자가 도망을 갈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B씨가 뺑소니를 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아직 법리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건은 조만간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사고로 3주 입원해야 했고 통원치료도 계속 받아야 한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생겨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며 “경찰이 검찰에 어떤 의견으로 보내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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