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에 대해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고, 평소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장씨의 심리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양씨의 형량을 낮춘 2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방청객 사이에선 재판부를 향해 "판결을 다시 하라"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