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계곡살인 이상한 21초 영상…머리로 수박 깨고, 그 장면만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여)씨가 수사당국에 제공했던 남편 윤모씨의 사망 당시 모습이 당신 '다이빙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정황이 나타났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8월 전문가에게 이씨가 제공했던 21초짜리 '다이빙 영상'의 조작가능성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씨는 무죄를 입증하기위해 가평경찰서에 당일 촬영한 영상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 영상 등을 토대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이씨가 제출한 21초짜리 영상에는 남편 윤씨의 입수 장면만 빠져 있었다고 한다. 영상 검증 의뢰를 받았던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중앙일보에 "제출한 영상은 폰으로 찍었는데, 유독 다이빙 하기전에 찍은 영상만 원본이 아닌 걸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축비율도 다르고 포맷구조도 다르다. 보통 영상의 용량은 몇 메가바이트(mb) 정도인데, 문제의 영상은 200kb밖에 안된다"며 "화면도 옆에 테두리 여백이 있는데, 화면 비율자체도 안맞는다. 통상 애플리케이션이나 인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비율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이빙 영상은) 21초 정도 영상이었는데, 어느부분이 짤렸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나머지 영상도 대부분 짧았다"고 했다. 또 당시 검찰이 의뢰한 영상은 가평용소계곡에서 찍은 대여섯개의 영상이었고 윤씨가 머리로 수박을 깨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며 "검찰은 영상 조작여부와 원본여부만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물놀이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물놀이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거 직후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씨는 최근 태도를 바꿔 입을 열고 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 등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