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前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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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상수(76)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 B(54)씨 등과 함께 2020년 4·15 총선 때 자신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비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B씨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혐의로 올해 2월 9일 구속기소 됐으며,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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