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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 4억 올랐다, 여의도·목동도 속속 최고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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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강남구 등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55㎡가 지난 15일 59억원(6층)에 거래돼 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면적의 직전 거래는 지난해 4월(16일) 55억원(12층)인데, 1년 만에 4억원이 오른 것이다.

압구정동은 지난해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재지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재지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의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27일 이후 현재까지 1882가구 규모의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1단지(1882가구) 아파트에서는 단 8건의 매매계약만 이뤄졌다. 1년 전 같은 기간(약 50여건)과 비교하면 거래 규모가 약 7분의 1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한동안 거래절벽이 이어졌지만, 지난 3월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최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까닭이다.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41㎡는 직전 최고가(5층) 대비 7억5000만원 오른 59억5000만원(4층)에 손바뀜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전용 139㎡는 지난달 21일 42억50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이 역시 지난해 말 거래된 40억5000만원(2층)보다 2억원 올랐다.

또 지난 5일 같은 지역 화랑아파트 전용 104㎡가 직전 최고가보다 2억4000만원 오른 21억9000만원(7층)에 팔렸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9단지 전용 106㎡도 직전 최고가(21억원)보다 5000만원 오른 21억5000만원(14층)에 지난달 29일 매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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