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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세브란스병원서 2015년과 같은 4급 판정” 진단서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한 결과 “병역 판정 당시인 2015년과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척추질환으로 4급을 받는 기준은 디스크가 돌출돼 있으면서 신경 부분 압박이 있을 때인데 아들 정씨의 검사 결과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관련 검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관련 검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1일 오후 “장관 후보자는 아들로 하여금 신촌에 위치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5년도 당시와 현재 척추질환 상태에 대해 재검사를 받게 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의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1일 세브란스서 재검…추간판 탈출증 확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말한 뒤 이동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가 도덕·윤리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말한 뒤 이동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가 도덕·윤리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준비단은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20일 늦은 오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2015년도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검사기록 등에 대해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준비단은 진단서와 함께 진단 결과를 공개했는데 2015년 당시 상태는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 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이란 결과가 나왔다.

현재 상태는 ‘2015년과 동일 소견 확인,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 확인’으로 나왔다. 또 지난 20일 새로 촬영한 MRI 영상판독 결과는 왼쪽 제1 천추 신경(S1 nerve compression)을 압박하는 제5 요추-제1 천추의 추간판 돌출(L5-S1 disc extrusion) 및 이로 인한 중앙 척추관 협착증(central spinal canal stenosis) 소견이 보이며, 2015년 MRI와 비교하면 조금 더 진행된 소견으로 판단된다고 나왔다고 한다.

세브란스병원이 21일 발급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진단서와 영상판독지 [보건복지부]

세브란스병원이 21일 발급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진단서와 영상판독지 [보건복지부]

준비단은 “이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 2015년도 기준 중 242. 척추질환 중 나-3)-나에 해당해 4급 판정이 맞다”라며 “실제 후보자 아들의 병적기록표 상으로도 4급 판정 사유는 ‘2015.11.6 신체검사에 따라 검사규칙 제872호 242-나-3)-나) 척추질환’으로 기재돼 있으며, 이는 2015년 병역 판정이 이번의 재검증 결과와 동일하게 판정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015년 병무청 병역판정 의사, 경북대 출신 아냐”

세브란스병원이 21일 발급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진단서와 영상판독지 [보건복지부]

세브란스병원이 21일 발급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진단서와 영상판독지 [보건복지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병무청의 CT 검사 등 총 3번의 검사를 거쳤으며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였다”라며 “여기에 세브란스병원의 MRI 검사와 의료진의 재검증까지 완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진료 의사가 모두 경북대병원 의사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2015년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의사는 경북대 출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 당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적힌 진단명이 병사용 진단서에는 '척추 협착'으로 바뀌었다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두 진단명 모두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 판정을 결정할 때는 질병의 진단명이 아니라 디스크가 돌출된 정도와 신경을 압박하는가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며 정 후보자 아들은 디스크가 돌출돼 있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척추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의료비가 5년간 15만원 정도였던 것과 관련해서는 “척추질환의 특성상 악화기와 완화기가 반복하게 돼 있다. 악화기에는 후보자 본인도 의사고, 아들도 의대에 다니고 있는 만큼 자가적인 요법으로 진통제 복용하면서 일상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국회서 요청하면 MRI 자료 공개하고 검사도 다시 받겠다”  

손 대변인은 “후보자의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이제는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후보자 측은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재검증에도 국회가 요청할 경우 새로운 의료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겠다고도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현재 후보자 아들은 개인 신체 내부를 기록한, 지극히 민감한 MRI 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무차별 유포될까 불안해하고 있으며, 실제 개인정보법상 민감정보로 보호받아야 하는 후보자 아들의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판독서 사본 등이 일반에 공유된 사례도 파악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민감정보로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법적 권한을 보유한 관계자 외의 일반인이 보유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을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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