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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말 안듣자 '이런 꼼수'…검수완박 위해, 민형배 탈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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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김상선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김상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20일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교섭단체 재적의원 변경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지연시켜줄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건조정위가 열리게 되면 여야 간 논란이 되는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여 4 야 2'의 구도가 돼 안건의 '조기 패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최근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함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 가운데 4명(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당초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돼도 양 의원이 무소속 조정위원으로 배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검수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를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를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며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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