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20일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교섭단체 재적의원 변경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지연시켜줄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건조정위가 열리게 되면 여야 간 논란이 되는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여 4 야 2'의 구도가 돼 안건의 '조기 패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최근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함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 가운데 4명(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당초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돼도 양 의원이 무소속 조정위원으로 배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검수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를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를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며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