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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평검사 밤샘토론…“국민 보호 어려워, 범죄방치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평검사 207명이 밤샘 토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중단을 호소하며 동시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의 주체가 되겠다”고 했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이후 20일 오전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평검사들이 밤새 진행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의 평검사들이 밤새 진행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고 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적 요소도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윗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입장문에 반영할)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김 검사는 “지금은 (검수완박 문제점 및 수사 공정성 방안 확보 등) 다른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 분들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 모여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 1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가 열린 건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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