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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맞고 온몸 반점에도 "軍 복귀하라"…21살 병사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망한 병사 A(21)씨 생전 모습. [YTN 캡처]

사망한 병사 A(21)씨 생전 모습. [YTN 캡처]

21세 현역 군인이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접종 후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복귀하라”는 군의 명령을 받고 복귀했다가 8일 만에 사망했다.

軍, 이상증세 호소에도 "복귀해라" 명령…8일 만에 사망 #"혼자 두면 안 된다" 병원 소견에도 숨진 채 발견 #유족 "백신 연관성" 전문가 "여러 요인 있을 수 있어"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입대한 육군 병사 A씨는 지난 3월 22일 부대 내에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후 골반과 목 등 온몸에 두드러기, 물집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월경부터는 일주일에만 여섯 번의 경련을 일으켰다.

이에 A씨는 민간 병원에 머물면서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수막뇌염, 뇌전증 등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병원은 A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 위험한 곳에 혼자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다.

A씨 아버지는 YTN과 인터뷰에서 “병원에서 피부 증상이 드문 증상이다, 백신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21)씨 생전 몸에 난 반점. [YTN 캡처]

A(21)씨 생전 몸에 난 반점. [YTN 캡처]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A씨 상태는 다소 호전됐다. 하지만 지난 3월 부대로부터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A씨는 석 달 만에 복귀했다.

A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인 3월 21일까지도 “경련이 일어날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부대로부터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사망 전날 예정돼 있던 당직 근무가 다른 병사로 교체된 것이 전부다.

이후 A씨는 3월 22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취침 전까지는 살아 있었다고 한다.

A씨 아버지는 “응급조치를 했지만, 몸이 이미 경직돼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A씨 유족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부대 측은 사인을 묻는 유족에게 “기저질환”이라고 했는데, 유족은 이에 대해 “그만큼 기저질환이 심각했다면 애초에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21)씨가 사망 전에 받은 병원 소견서. [YTN 캡처]

A(21)씨가 사망 전에 받은 병원 소견서. [YTN 캡처]

전문가들은 A씨 몸에 나타난 이상 증상이 화이자 백신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화이자 접종 뒤 흔히 보고되는 증상은 아니다”라며 “진단서 상으로 보이는 증상이 바이러스성, 수인성 증상이라 (백신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정확한 사인 판명을 위해 부검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위험한 곳에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진단이 있었고 이상 증세를 호소했는데도, 제대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진단서 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부대 복귀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복귀 명령이 내려진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현재 육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사망 전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특이사항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부대 복귀 명령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군 수사는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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