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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쉴드 쓴채 나온 이은해, 두손으로 얼굴 꽁꽁 감췄다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씨(31)와 조현수(30)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체포된 상태인 이들은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의료진이 주로 쓰는 페이스 쉴드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뒤이어 나타난 이씨는 역시 페이스 쉴드를 쓴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이들에게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이들이 법정에 페이스 쉴드를 쓰고 나타난 것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인천구치소 수감자들은 법정에 갈 때 모두 페이스 쉴드를 쓰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씨는 앞서 “변호인이 없이는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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