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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김원웅 불기소 결정 타당

중앙일보

입력

김원웅 전 광복회장. [국회사진기자단]

김원웅 전 광복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1906∼1965) 선생의 친일 의혹을 제기해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원웅(78) 전 광복회장을 불기소 결정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안경용)씨가 김 전 회장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지난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 애국가·코리아 환상곡(애국가의 원곡이 된 곡)의 표절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안씨는 김 회장이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이 근거로 내세운 영상은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라 단순히 베를린 연방문서보관소에서 ‘수집’한 것이고, 그 밖의 다른 친일·표절 논란도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씨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올해 1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고 기각 이후 안씨는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올해 2월 재정신청을 했다.

안씨 측 고소대리인인 김제식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소제기 명령으로 혐의 여부를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정신청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을 열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초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조성을 위해 운영한 국회 내 카페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해임 투표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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