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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계곡살인' 2년 10개월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당시 39세)가 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범행 시점인 2019년 6월부터 종적을 감춘 지난해 12월까지 수사기관은 한 차례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3시 30분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내연관계에 있던 이들이 2019년 6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A씨(당시 39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이후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과 동행한 지인 등을 불러 도주 경위 등,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의 지인을 통해 피의자의 은신처를 특정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지인을 불러 조사해봐야 도주를 도운 조력자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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