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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정의 실현과 화합의 조치" 무죄 주장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채용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이는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라며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모두 잘 지켰다.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특별채용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조치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밝힌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특채로 뽑힌 해직 교사들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용된 이들이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런 사실을 생략하고 몇몇을 내정해 선발했다는 프레임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던 2015년 9월 이후 6년 7개월 만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이듬해 12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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